AK PLAZA

상품권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에이케이플라자㈜ (이하"발행자"라 함)이 발행한 상품권("AK PLAZA상품권"이라 함)을 그 소지자(이하"고객"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가맹점"이라 함)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 2조 (적용의 범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다음과 같다.
· 금액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물품 등"이라 함)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권
· 물품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권
· 용역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권
제 3조 (정보제공)
발행자는 상품권과 관련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발행자 : 에이케이플라자㈜
2. 권면액 : 상품권면 참조
3. 유효기간(소멸시효 이외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권면상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4. 사용 후, 잔액의 반환 기준 : 제 8조 참조
5.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 한함)
6.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지급 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8. 소비자 피해발생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제 4조 (상품권의 사용)
① 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
②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할인매장 제외)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상품권 사용처는 제휴상황에 따라 사전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용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제 5조 (물품/용역상품권의 사용)
①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 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 정상 판매가격)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한다.
②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 등의 품질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기재가 없고, 품질에 차이가 나는 물품 등의 경우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 및 거래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 이상 이어야 한다.
③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수량으로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른 물품 등의 제공 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제 6조 (상품권의 훼손)
①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일련번호 등 훼손되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을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물품 등의 금액 또는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제 7조 (사용기간)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내에 사용할 수 있다.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고객은 발행자등에게 물품의 제공, 환불 및 잔액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 8조 (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② 상품권면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 9조 (상품권 환불)
① 고객은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상품권 실물, 영수증 및 카드를 지참(카드결제 고객 한정)하여 구매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 단, 환불은 상품권을 구매한 점포에서만 가능하다.
② 영수증에 기재된 상품권 번호와 환불 요청 대상 상품권 번호는 일치하여야 한다. 상품권이 훼손되거나 심히 오염된 경우, 일련번호가 훼손되어 사용여부 및 구매 영수증 내 일련번호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환불이 거절될 수 있다.
제 10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①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서 구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며, 상품권을 사용한 물품 구매시 해당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② 증정용 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구매시 현금영수증은 발행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서 증정용 상품권 사용금액을 차감하여 발행한다.
제 11조 (지급보증)
상품권 지급보증은 별도의 지급보증 없이 에이케이플라자㈜ 신용으로 발행한다.
제 12조 (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제 13조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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